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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127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 (인)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소형, 저가 주택의 기준을
기존 8천만원(수도권1억 3천만원) ---> 1억(수도권 1억 6천만원)으로 변경하고
소형, 저가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보유한 경우 "민영주택 공급 시"에만 무주택으로 간주하던 것을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으로 확대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hy???
청약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려고
근데..
요즘 청약 통장 무용론이 만연하고
청약 통장 해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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