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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127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 (인)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소형, 저가 주택의 기준을 

기존 8천만원(수도권1억 3천만원)  ---> 1억(수도권 1억 6천만원)으로 변경하고

소형, 저가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보유한 경우 "민영주택 공급 시"에만 무주택으로 간주하던 것을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으로 확대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hy???

청약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려고

 

 

근데..

요즘 청약 통장 무용론이 만연하고

청약 통장 해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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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각 정당에서는 민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이야기'만' 하고 있다.

오늘 자 부동산 뉴스 중 

'文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를 재정비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다. 

'文정부 공시가 현실화' 원점 재검토…은마 보유세 얼마 오르나 (naver.com)

 

'文정부 공시가 현실화' 원점 재검토…은마 보유세 얼마 오르나

정부가 국민의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해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결하기로 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처럼 시

n.news.naver.com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보도자료로 정리가 되어 있다. 

 

요약하면

공시가격의 상승과 집 값 상승으로 인해 국민의 세 부담이 증가하여 

국민들이 부담스러워하니 문 정부가 추진하였던 공시가 현실화율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 모두 

2024년에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했던 것을 철회하고

23년의 현실화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여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다.

단독주택과 토지는 내년 1월, 아파트(공동주택)는 내년 4월에 발표를 한다. 

내년 7월에서 8월 사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안은 내년 7~8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총선이 끝나고 나서 또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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